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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민원-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00312)가족돌봄비용서식(등록).hwp
0.05MB

 

2. 가족돌봄이라고 검색 하시면 가족돌봄비용서식이 나오는데 다운받습니다.

 

3.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번으로돌아가셔서 "신청"을 누릅니다.

 

 

4. 각종 서식들을 작성합니다.

  전부 작성하시면 맨밑에 등록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5.Q/A 첨첨부합니다.

  • 사업장에서 유급인경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줄여서 나오는경우 무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맞벌이 부모모두 비용 지원가능합니다.
  • 2학년(만8세)아이들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8세(3학년)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히 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긴급보육을 사용하면서 가족돌봄비용도 받을수 없습니다.
  • 연차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영어유치원과 같이 실직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역활을 하고 있으나 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는 (1350)입니다.

 

https://youtu.be/4j1eyRp2I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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