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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위에서 말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행정책임을 모두 지셔야 합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이는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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